■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졌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엘리엇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됐는데 이 사건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사건 배경은 2015년 5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입을 해서 합병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합병 비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지분 7.12%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엇, 헤지펀드죠. 헤지펀드에서는 이 합병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까지 모아서 반대를 했으나 주주총회 결과 69.53%의 찬성으로 합병하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합병안이 가결이 되자마자 엘리엇은 2018년 4월에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합병으로 인해서 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1조 원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5년간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소송 절차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1년 1월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재용 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4월에는 그 당시에 삼성물산 지분을 약 11.21% 보유를 해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이사장, 그다음에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원래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내부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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